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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2만원 건강기능식품, 200만원 만병통치약 둔갑?

허위·과장 광고로 2000여명에 16억 8100만원 상당 판매


서울중부경찰서(서장 윤소식)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판매해 2000여명에게 16억 81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유통업자 이 모(48)씨 및 홍보강사 조 모(35)씨 등 2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모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표이사로, 전북 익산시 소재 제조공장에서 프로폴리스 추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방문판매업체 등에 유통하는 업자이며, 조 모씨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홍보강사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21일 부터 2013년 5월 10일 까지 전국에 있는 수십여 개의 방문판매업체에서 프로폴리스 추출 건강기능식품을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인 구매자들에게 “당뇨, 암, 혈압 등 온갖 질환을 치료해 준다”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약 2000여명에게 4366회에 걸쳐  16억 8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300ml당 최고 200만원에 팔린 제품의 원가는 약 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구매자 35명에게 허위 과장 광고 내용 확인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31일 이들을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발생 방지 위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인식과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관할 행정관청 등과 협조해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책을 강구케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부정·불량식품 악의적 제조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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