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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멸치'로 분말 제조하려던 업체 적발

식약처, 수천박스 사용 목적 야외 천막창고에 방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멸치를 ‘멸치분말’ 제조용으로 보관하던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씨(남, 43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판매한 황모씨(남, 36세)를 같은 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르면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사용‧저장‧보관 등을 해서는 안된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3월 곰팡이가 피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패‧변질된 건멸치 3634박스(5,451kg)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천막 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곰팡이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를 사용해 ‘멸치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 적발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36kg)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씨는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상시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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