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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올해 수산물 수입 78개국 중 위생약정국은 고작 12개국

윤준병 의원, 미체결 국가 중 수산물 부적합 건수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6월 스페인과의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입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은 12개국으로 증가했으나,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수산물 전체 국가 대비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단 1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입 수산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수산물 규모 및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8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은 5만 4,746건·총 58만 3,584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억 8,883만 달러(2조 4,527억원) 규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입한 전체 국가 중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에콰도르·칠레·노르웨이·필리핀·페루·아르헨티나·스페인 등 전체의 15.4%(23년 대비 13.6%)에 불과한 12개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올 6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12개국과 식품안전 및 위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약정 체결에 따라 체결국이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업체에 한해 수산물을 수입하고, 수입 시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한 약정 체결 후 수입된 수산물의 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산물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국 중에는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1,818억원·4만 71톤)·인도(1,527억원·190만 5,859톤)·일본(1,423억원·2만 5,40톤) 등도 포함되어 있어 수입수산물 위생에 공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위생약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국가별 수입 수산물의 부적합 판정내역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수산물은 119건·1,175톤으로 그 규모만 75억 2,550만원에 달했다. 특히,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수입 수산물 부적합 판정은 같은 기간 62건(810톤)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건수의 과반이 넘는 52.1%에 해당했고, 수산물 수입약정 미체결국 중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가는 일본(22건, 314톤)이었다.

 
일본은 올해에만 16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가리비·눈다랑어·참다랑어 등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 감염(8건), 큰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독(7건), 황다랑어에서 살모넬라(1건) 등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29건, 275톤)을 받았고, 다음으로 일본 22건(314톤), 홍콩 15건(321톤)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1년이 지난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입 수산물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한 국가 78개국 중 수입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단 12개국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부적한 판정을 받은 수산물 수입국의 과반 이상이 수산물 위생약정 미체결국이며, 그 중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가는 일본”이라며 “정부는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는 물론,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 확대 등 적극적인 수입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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