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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20년 가입률 40%도 안돼

이원택 의원, ‘품목별 요율편차’.‘보험료 할증’.‘손해사정 전문성’등 문제 개선해야
당근, 단호박, 사과 등 상위 10대 품목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 전체 평균 가입률 미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 도입이후 20년이 흘렀으나 지난해 가입률 38.9%로 가입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17년 가입률 30% 도달 이후 지난해 기준 전체가입률 38.9%로 가입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보면 2019년 기준 당근(89.3%), 단호박(85%), 사과(84%), 배(69.5%), 벼(46.7%) 등 가입률 상위 10대 품목을 제외하고는 콩(36.9%), 메밀(31.1%), 감귤(28.5%), 복숭아(23.3%) 등 나머지 품목에서 전체 평균 가입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위 18품목은 가입률이 10%미만으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차 9.6%, 참다래 7.7%, 무화과 7.4%, 고구마 7% 순으로 나타났으며 쪽파의 경우 가입률이 0.9%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낮은 품목의 경우 보상범위가 낮아 경영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택 의원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지역에 따른 품목별 요율격차 둘째, 보험료 할증 셋째, 부적절한 손해평가에 따른 문제로 요약 된다. 


첫째, 품목별 요율격차의 경우 20년 기준 포도 42%, 복숭아 41%, 자두 33%, 대추 28% 등 같은 품목임에도 지역별로 요율격차가 심각하다. 이는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 입장에서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데 요율이 수십배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가입률제고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둘째, 보험료 할증 문제다. 보험료 할증은 행정구역 단위로 일괄 적용되는데, 재해 보상을 받지 않은 농가에서도 해당 지역 내 다른 농가가 재해로 보상을 받았다면 보험료를 할증 받게 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다. 


셋째, 손해평가에 따른 문제다.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손해평가 자격을 갖춘 손해평가 인력들이 손해평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는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시성, 정확성,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손해평가 전문성에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손해사정인의 피해율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벼 전체가 도복 된 논에서 손해사정인이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산정방식은 벼 샘플 채취, 샘플 중량과 벼 수분체크가 전부라는 것. 이는 결국 낮은 손해율 산정으로 이어져 결국 농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을 행정구역으로 산정하고 있고, 일부 농가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품목별 요율편차 문제, 행정구역 중심의 보험료 할증문제, 손해사정 전문성 문제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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