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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적 재난...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해야"

농가협회만 방역 책임 묻지 말고 행정이 함께 방역 힘 써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가 출입시 반드시 전용 방역복 입어야"



[푸드투데이=김보연 기자] 전국적으로 오리, 닭 고병원성 AI 발생과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놓고 농가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에 따르면 농가의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관련 농가는 보상평가위원회를 유치해, 기준에 따라서 가지급 30% 우선지급되며, 확인이 되면 70%가 지급된다. 그러나 정부의 치해보상의 차등지급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말 AI 양성 농가에 대해 20%를 삭감, 26개 항목 감액이라는 평가 기준이 있다. 그 이유로 농가는 보상금을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충청북도 음성군 남원식 과장은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일대는 수도권과 근교이며,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년 고병원성 AI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도 AI에 대비해 하천과 축산에 방역을 실시했지만 하천 및 농지 등에 축산이 위치해 AI에 취약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 과장은 “충북 음성가공농가는 169농가에서 74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그 중 닭이 730마리, 오리가 90만 마리였지만, 지난 10일 44농가 93만 여 마리가 살처분됐다”며 “닭은 50농가 330만 수, 오리는 7농가 7만여 수, 기타 메츄리가 100만 마리 사육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남원식 과장은 “살처분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다. 정부에서는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영농 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농가들이 철통 방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도로망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차 감염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징검다리 집단발생을 줄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 축산의 개열주체 구조에 대해 남 과장은 “좋은 정책이긴 하다. 하지만 개열주체의 갑과을 사이의 개념이 현저하게 나타나 농가협회만 방역의 책임을 묻지 말고, 행정이 함께 방역에 힘을 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농가 역시 힘을 내서 방역과 축산관련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흥철 전무에 따르면, 육계와 산란계의 시설은 산란계가 월등히 잘 갖춰져 있고, 무창식 시설로 쥐도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시설로 돼 있다. 그렇다면, 발생율은 육계보다 산란계가 더 높은 것일까. 아울러 산란계 농장, 메츄라기 농장 등 농장 간에 교류가 없음에도 불구, AI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이 전무는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를 고양이,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람 간에 왕래는 없지만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농가를 돌아다니며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바이러스가 농가 주인의 신발 등으로 옮겨져 사료나 산란계에 맞춰 알을 꺼내러 가던 중 전파됐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무창으로 돼 있어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는 농장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유라고 본다. 농가의 주인이 외부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가에 출입할 시엔 반드시 전용 방역복을 갖춰입고 출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질적인 피해로 시름에 빠져 있는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오리농장주는 “정부는 AI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살처분 보상에 대해서도 80%를 말하지만 그 보상은 농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나머지를 지급받는다. 남는 게 없을 수밖에 없다”며 “추후 5~6개월은 오리가 없는데, 농가에서 살처분 보상비를 6,000~7,0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정말 죽을 맛”이라며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긴 것인데,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농가들에게 지급한 소독약품은 물 소독약품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 소독하라고 줬지만, 약효가 없다”고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또한, 이 오리농장주는 “AI 발생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더불어 농가들에게는 큰 재앙일 수밖에 없다.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는 것이 맞는 이치”라며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지자체에서 농가에 지급하지만, 국가에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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