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먹는 즐거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상습적 불량식품 제조업체의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금액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사후적인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막는 장치를 더욱 강화해 식품안전사고가 미리 방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전장치로 도입된 것이 바로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이 HACCP과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오 의원은 "다가오는 2015년도에는 이러한 사전적인 안전장치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한해가 돼야 한다"며 "저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2015년 새해에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한해가 되도록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꼼꼼이 감시하겠다"는 말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갑(서원구) 오제세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가고 희망이 기대되는 2015년 을미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014년 한해를 반추해보면, 대한민국 세월호 사건을 필두로 구제역 대란, 대장균 시리얼 사건,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수산물 오염 우려의 지속 등 대한민국 안전체계가 무너져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가 즐비하였고 FTA에 따른 쌀 관세화 문제로 농가들의 시름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가 먹는 즐거움인 식욕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먹는 즐거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상습적 불량식품 제조업체의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금액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후적인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막는 장치를 더욱 강화하여 식품안전사고가 미리 방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장치로 도입된 것이 바로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이 HACCP과 식품이력관리시스템입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는 이러한 사전적인 안전장치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2015년 새해에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한해가 되도록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꼼꼼이 감시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푸드투데이가 식품안전 전문지로서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수행하는지 매의 눈으로 정확히 바라보고 또한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존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충실히 맡아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식품전문지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임직원분들과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기자분들의 노고 덕분에 푸드 투데이는 창간 13주년을 바라보는 식품전문 언론사로 자리잡았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보도(취재)의 자유를 향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충족시켜주는 식품 전문지로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