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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소분·판매’ 도토리생강캔디 회수 조치

‘우주상사’ 영업신고 없이 유통… 소비기한 2027년 11월 5일 제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성동구 소재 ‘우주상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도토리생강캔디’를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캔디류’인 도토리생강캔디로, 소비기한이 2027년 11월 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600g 단위이며, 이번에 확인된 불법 소분 생산량은 총 192kg(600g들이 320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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