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비율은 0.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선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어선거래 건수도 ▲2019년 8397건, ▲2020년 9766건, ▲2021년 9415건, ▲2022년 8404건, ▲2023년 71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년 수천 건의 어선 중고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어선 중고거래가 매년 수천 건씩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어선의 실소유주,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활용한 사기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3년 7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해양수산부에 어선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어선을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42톤 선박 등에 대한 어업허가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만원을 비롯해 총 5700만원을 편취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배를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선박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9000만원을 편취한 B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2017년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선박의 실소유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2000 만원을 주면 배를 3500만원에 팔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편취한 C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어선 중고거래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선 구입을 희망하는 이들이 어선의 실제 소유주와 어업권, 어선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어선 거래건수 4 만 3091건 중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건수는 81건(0.19%)에 불과했다.
문대림 의원은 “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민생범죄"라며 “해양수산부가 어선 중고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