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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5년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1222건...의약품 오인광고 최다

김예지 의원, 적발업체 상위 10개사 중 상장기업 2곳이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가 1222건으로 이 중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화장품 분야의 허위 · 과대 광고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화장품법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위반으로 총 1222건의 허위 · 과대 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이 중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69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 처분 사유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692건, ▲소비자 오인 광고 318건,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 광고 103건,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13건, ▲기능성 화정품 오인 광고가 42건 순이였다.

 
의약품 오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이며 소비자 오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말한다. 기능성 화장품 오인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안전성 · 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 ·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외선 차단 , 미백 ,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없는데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허위 · 과대 광고는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11건, 2023년 18건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화장품 여부를 꼭 확인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허위 · 과대 광고 및 규제 위반 상위 10개 업체 중 국내외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고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일부 상장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책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김예지 의원은 “화장품 허위 · 과대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구매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의약품 오인 광고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며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 엄격한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허위 · 과대 광고를 근절하고 , 업계는 자정 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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