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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배달앱 이물신고 의무화 1년...1596건 신고, 91%가 배달의민족

머리카락.벌레가 대부분...금속.플라스틱.비닐.곰팡이 등도 발견
김원이 의원, “형식적 점검 넘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된지 1년간 1596건이 신고됐다. 식품에 섞여 들어간 이물은 머리카락과 벌레가 대부분이었고 배달의 민족이 전체 접수의 91.2%에 달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이후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배달앱 주문과 관련해 총 1596건의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보면 머리카락이 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도 409건 신고됐다. 그 외에도 금속, 플라스틱, 비닐, 곰팡이 등 다양한 이물질이 배달음식에서 나왔으며 유리, 실, 휴지, 나뭇조각 등의 기타이물질도 366건이나 신고됐다. 배달앱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전체 접수의 91.2%인 1455건 신고됐으며 요기요가 82건(5.1%)로 그 뒤를 이었다.


배달앱 이물질 신고로 인해 총 325개 업소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물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대상은 배달앱을 이용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다. 


배달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20년 1월 기준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 3사에 등록된 음식점만 해도 총 14만9080개에 달한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배달앱에 등록한 음식점 등에 대해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만 총 4만8050개 업소를 점검했다. 


하지만 2019년 배달앱 등록업체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현황을 보면 총 4만8050건의 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0.7%인 328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물질 발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4건에 불과했다. 아직 점검중인 2020년의 경우에도 8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47건, 이 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건에 그쳤다. 이는 최근 1년간 배달앱 이물질 발생 신고건수인 1596건은 물론 이물질 발생으로 인해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325건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수치이다.   


김원이 의원은 “배달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업소의 위생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생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면서, “갈수록 성장하는 배달시장 규모에 맞춰 위생당국에서는 형식적 점검이 아닌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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