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소속 회원들이 2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SPC그룹 파리크라상의 부도덕한 상행위로 동네빵집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제과협회가 말하는 ‘동네빵집’에 대한 기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제과협회 측은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사항인 ‘점포 간 500미터 거리제한’을 지키지 않는 등의 온갖 변칙적인 방법으로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올림픽공원 내 동네빵집인 루이벨꾸의 대표 등이 참석해 발언을 했다.
루이벨꾸의 대표는 “이번에 새로 입점한 파리바게뜨와 거리가 300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2008년도에 파리크라상이 들어온 뒤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했고 피나는 노력으로 다시 절반으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120평짜리 파리바게뜨의 출점으로 도저히 희망이 생기질 않는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1996년도에 파리크라상이 생긴 자리 옆에 루에벨꾸가 2006년도에 들어섰으며, 루이벨꾸는 즉석빵의 가격이 1500~6000원대라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 소규모로 개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으로 보기 힘든 시스템이었다.
루이벨꾸는 2013년 까지 카페베네가 운영하던 마인츠돔이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3월 중기적합업종에 선정되면서 확장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10월 마인츠돔의 본 주인인 홍종흔 명장에게 지분을 50% 매각했다.
카페베네는 현재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후에 루이벨꾸로 베이커리 명을 바꿨기 때문에 루이벨꾸는 동네 빵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카페베네의 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명백한 개인제과점”이라며 “동네빵집의 개념은 타지역으로 이동 판매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만들어 그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과점에는 그 기준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기준을 밝혔다.
김서중 회장을 비롯한 제과협회는 SPC그룹이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신규 매장의 확장을 자제할 것, 삼립식품 ‘잇투고’의 제과점업 신규 진입을 자제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파리바게뜨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중인 사안이며, 경기 김포시 이상용 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 관련서류 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랐다는 것이 파리바게뜨의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잇투고(eat2go)’는 제과점이 아니고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한 상태”라면서 “동반위가 규정한 중소제과점 정의에 따르면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곳’으로 오븐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잇투고는 베이킹 오븐이 없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이번 사례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빵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취재 차 만난 송파구 주민 이 모씨는 “동네빵집이라는 기준은 매출과 매장 크기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이라고 해도 높은 가격대와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곳은 소비자 입장에서 서민빵집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씨도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점주들 역시 소시민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빵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요소는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맛과 가격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