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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파리바게트-뚜레쥬르 동반성장 합의

 

제과업계(프랜차이즈형)가 동반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조상호 대표이사, 뚜레쥬르(CJ푸드빌) 허민회 대표이사는 지난 27일 구로 소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향후 제과점업의 동반성장 의지 실천을 천명했다.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그간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분쟁을 모두 취하함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노력 ▲협회 측의 소속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이 담겨있다.


그간 제과점업계는 적합업종 지정 과정 중 양측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일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됐으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대한제과협회 역시 파리크라상을 대상으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었다.


그러나 2월 20일 파리크라상에서 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과점 업계에 화해의 기류가 흐르게 됐고 금일 합의서 작성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제과점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의지를 밝혀 준 3개 기관의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원장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이번 합의서가 그간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제과협회와 가맹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과점업계 전체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상부상조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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