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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유통기한 당일 식빵이 신선한 빵?

설 연휴 동안 새 제품 안받고 재고 처리만 '급급'

파리바게트가 설 연휴를 빌미로 유통기한이 당일인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투데이가 1일 강남구 소재 파리바게트 5곳을 돌아본 결과 모두 유통기한이 당일인 식빵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빵을 제외하고 판매되는 제품은 조각케이크, 웨하스, 과자류, 잼류 등 유통기한이 긴 가공식품이었다.

 

문제는 단팥빵이나 고로케처럼 개별 판매되는 빵은 하루 안에 섭취할 수 있지만 식빵은 식사대용이라는 특성상 가정에서 보존기간에 길다는 것이다.

 

유통기한이 당일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파리바게트 점주는 “연휴기간동안 물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유통기한이 2~3일 지난 제품을 섭취했을 경우에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리바게트의 영수증 하단에는 “매일 구운 신선한 제과만 판매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유통기한은 식품업계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에는 식음료 업체들이 사회공헌 일환으로 복지단체에 먹거리를 기부는 ‘푸드뱅크’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거 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연휴 전날 들어온 제품들을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당일인 남은 제품을 정가에 판매 하는 행위는 고객을 잔반처리반으로 생각하는 행위”라며 “가맹점 위주로 운영되는 특성상 점주의 생각이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유통기한은 식품위생과도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본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통기한은 업체에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하며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는 자체 실험을 통해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고제조사가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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