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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AI 대응상황 권재한 국장 브리핑

12차 의심신고 이후 추가신고 4건, 9건 고병원성 AI 최종 확인



<AI 대응상황 브리핑 전문>

축산정책국장입니다. 

지난 경기 평택소재 6개 농장에 12차 의심신고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추가신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7차 전북 부안, 8차 전남 나주, 10차 충북 천안, 이런 신고농장을 포함해서 총 9건의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중인 것은 9차 전남 영암, 11차 충북 진천, 12차 경기 평택, 13차 전남 영암, 14차 전북 부안, 15차 경기 화성, 16차 경남 밀양은 검사 중입니다. 충북 진천의 경우에 H5는 나왔고, 고병원성 여부를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야생 철새는 전체 129건이 검사 의뢰 되어서 14건에서 양성이 확인되었고, 30건이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중 양성으로 나온 것은 전북 고창 동림지, 충남 서천, 군산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합교천 등입니다. 

음성으로 나온 곳은 부산 사하, 울산 북구, 전북 익산, 정읍, 경기 김포, 경북 안동, 경북 칠곡, 경남 창령(우포늪)등 입니다. 

농식품부는 전체 16건의 신고농장 중에서 종오리장, 종계장에서 10건이 차지하고 있어서 종축장에서의 모든 가능한 위험요인을 상정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의 가금농가는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거나 타 농장으로 분양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시·도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임상검사 관찰을 받아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사 전 사전 임상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란, 오리 알, 사료 분뇨 등이 적절한 세척과 소독 없이 운반될 경우, AI가 전파될 우려가 있어서 운반차량 1회 운행 후 세차·소독 하도록 하고, 일회용 종이 난좌(계란판)를 사용하고, 닭·오리 공동운반을 중지하고, 농장 내 분뇨반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종오리장에 대해서 2월 4일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2월 4일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종계장, 부하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해서 2월 초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금 산업은 계열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가금을 사육·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업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열사 소속의 수의사 등 직원 중심으로 매일 농장 소독, 전화 예찰, 그리고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신고농장에 대해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1,205개소입니다. 

농장이 그중에 1,075개소이고, 부하장 등 축삭관계시설이 130개소입니다. 이들 역학농장과 시설에 대해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서 이동통제, 소독 등과 함께 임상 특이 증상(산란율의 저하, 폐사율 증가)을 보이는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시 한번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 국민들께서도 축산농가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AI발생은 설이 없는 만큼, 가금류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내에 그리고 축사 외에 소독과 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부처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가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고, 설 이전에라도 일부라도 선 지급될 수 있도록 1월 27일까지 각 지자체에 16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농가는 일정 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기간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식 시에는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동제한조치로 출하가 제한되어서 추가 비용, 상품성이 저하된 손실분 농가에 대해서도 향후 소득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행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축사시설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감면,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 1년간 징수·유예하고, 국세청은 피해농가에 대하여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농협에서도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저리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만기도래금은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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