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3일 경남 창녕 소재 육용오리 농장(20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오리 사육기간 중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남도와 인접한 고령군, 청도군, 대구시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도축장 등 시설과,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4일 2시부터 15일 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