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옥천함흥냉면 여주면옥’(경기도 여주시)에서 제조한 '본가전통식혜(식품유형: 혼합음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개월(제조일:2025.02.10.)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