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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쿠팡.KT알파쇼핑, 불법 수산물 유통하다 '혼쭐'

쿠팡 주성원 전무.KT알파쇼핑 이정호 상무 국감 증인으로 출석
금어기 시기 전복.대게.꽃게 등 불법 판매...포획금지 새끼오징어도
문금주 의원, "매출 올리기만 급급"...해수부 장관에 고발조치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대표 강한승)과 KT알파쇼핑(대표 박승표)이 불법 수산물을 판매하다 국정감사에서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쿠팡 주성원 전무와 KT알파쇼핑 이정호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 수산물 유통을 질책하고 해수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문 의원은 금어기 시기 쿠팡에서 직접 구입한 자연산 전복을 선보이며 "(쿠팡에서)주문한지 3일 만에 도착했다"며 "자연산 전복은 9월부터 10월까지 채취를 하지 못하게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복 뿐만 아니라 동해안 연안대게, 꽃게 등 금어기에 해당하는 수산물이 쿠팡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쿠팡 주성원 전무에게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주 전무는 "금어기 이전에 수확이 됐는지 여부를 판매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두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KT알파쇼핑 이정호 상무가 증인대에 섰다.


문 의원은 이 상무에게 "KT알파 쇼핑은 판매 중인 오징어가 15cm 이하인 새끼오징어라고 버젓이 홍보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며 "KT알파쇼핑도 판매 사업자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의원실에서 소명을 요청했더니 수협을 통해 유통된 수산물이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는 불법 수산물을 유통 보관 판매 가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협에서 사면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불법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니 국내산 수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끼오징어 인기가 오징어 어획량을 크게 줄게 하면서 정부는 15cm 미만의 어린 오징어는 잡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상무는 "홈쇼핑 사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의원은 강도형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최근 5년간 불법 수산물 포획물 유통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247건인데 전부 어업인"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는 불법 수산물 유통 또는 판매하고 10% 내에 수수료를 챙긴다. 처벌도 안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기업과 대기업 유통계열사들이 매출 올리기만 급급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에서 먼저 나서서 불법 수산물과 불법 어구의 유통을 근절해야 된다"며 "해수부에서는 즉각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돌아가자마자 검토를 하겠다"며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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