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그러나 2022년부터 올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 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상황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 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시범사업에서도 제외 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남원 · 임실 · 장수 · 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0,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29,323건 , ▲2023년 1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건 , 시범사업 2,610건), ▲2024년 4월까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 33조 제 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적발된 건은 고작 두건 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