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국민혈세로 담배 회사에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0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협약 제 5조 3항에‘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제5조 3항의 가이드라인에도 담배업계 와의 제한적 상호교류, 파트너십 및 비구속력 협정 체결 거부, 정부 관계자와 담배업계 이해충돌 방지 등을 권고 하고 있다. 이는 담배 업계와 접촉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악 당사국으로 상기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혈세로 담배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