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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중고거래마켓.SNS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급증

박희승 의원, 올해 7월까지 1261건 적발...2021년 대비 3.6배 증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감소하는 사이 중고거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한 사례가 126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순 이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알선 · 광고는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올해 7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21년 대비 29.6% 감소 한 반면 중고거래플랫폼와 소셜미디어 (SNS) 거래가 각각 3.6배, 4.4배 증가 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탈모 치료제 13.3%(1380건), 해열 · 진통 · 소염제 10.7%(1105 건), 진통 · 진양 · 수렴 · 소염제 7.6%(785건), 임신중절유도제 6.8%(705건) 순 이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4건 적발 됐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스팸메일, 카페 · 블로그, 오픈마켓, SNS 및 중고거래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의약품 제조 · 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 · 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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