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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불법농약 적발 수량 무려 100배 증가, 밀수농약도 대량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약, 비료 등은 농민들의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기 위한 필수 농자재이지만, 불량 농자재를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지난해 적발된 불량 농자재가 급증하면서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농촌진흥청의 허술한 관리로 불량농자재가 계속해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농약 유통단속 건수는 전년대비 65.7% 증가한 11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농약은 부정농약 33건, 불량농약 4건, 취급제한기준 위반 등의 기타 법규를 위반한 농약이 79건이었고, 적발된 유통수량은 53만6,108개로 전년대비(5,656개) 무려 10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농약은 2019년도 단속 적발건수는 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건으로 급증했고 적발된 수량은 51만28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1만개 수량은 NH농협무역이 지난해 일본을 통해 밀수해 온 살충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농약성분함유 배봉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 사과 등에 생장촉진제로 쓰이는 지베레린과 콩나물 생장촉진제 비에이, 살충체로 쓰이는 아유균소와 스미치온 등 중국‧일본산 농약들도 밀수되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보니 영농철이 다가오면 농민들이 국산 제품보다 밀수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밀수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판매망을 형성해 유통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되지 않은 밀수농약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은 적발된 밀수농약을 회수하여 전량 폐기하지만, 유해성이나 성분 등에 대한 검증은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밀수농약의 특성상 성분이 검증되지 않거나 기준 규격 미달인 성분의 농약이 많아 농작물과 농작물을 섭취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밀수농약이 농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사용된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비료 역시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부정비료 2건, 불량비료 4건, 기타 법규위반 28건으로 전년대비 4건 증가한 34건으로 나타났고, 적발된 유통수량은 전년대비 207.6% 증가한 4,30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의 불법 농자재가 농가에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반면, 현재 농촌진흥청 내 불법‧밀수 농약을 비롯한 불법 농자재 단속인원은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원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홍문표 의원은 “불법 농자재는 약효와 유해성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농자재가 다수이기 때문에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고,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농자재를 개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 농자재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불법 농자재 유통 단속을 위한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등의 철저한 단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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