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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FTA 발효 후 5년간 농업피해 1조 8000억

서삼석 의원, 기존 FTA 지원대책 한계점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역대 FTA(자유무역협정)발효로 인한 5년간 농업분야 손실이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FTA 농업피해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5일 농식품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발효전·후 농업분야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발효된 FTA 17건 중 농업분야 FTA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사후분석까지 마친 것은 총 5건이다. 한-칠레, 한-EU, 한-미, 한-호주, 한-캐나다 등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체결된 FTA들이다.


사전분석에서는 이들 5건 FTA로 인해 5년간 3.7조의 농업피해가 예측되었다. 이에 대응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농업분야 지원대책을 5년간으로 환산하면 피해보다 4배가 많은 14.8조원 상당이다. 그런데 사후분석 결과 FTA발효 5년간의 농업분야 손실은 여전히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FTA대책이 서로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지원 사업예산은 애초 7년간 1.5조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한-미 FTA대책에 통합되면서 지원예산이 0.6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한미 FTA농업피해 지원 금액이 10년간 23.1조라고 발표하였지만 실상은 한-칠레 FTA 지원 0.9조가 포함된 금액이다.


한미 FTA의 농업피해 지원사업들에는 1968년, 75년부터 시작된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등의 기존 예산 사업들이 많아 모두 FTA 피해지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98개 사업 중 한미FTA 피해 대책이 시행된 2008년 이후 도입된 신규 사업은 4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존사업의 재탕이다. 다만 기존사업에서 한미FTA 농업피해지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증액 규모가 농업지원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답변이다.


사후분석에서 농업피해가 확인됐으나 피해대책을 세우지 않은 FTA도 있다.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발효된 한-아세안, 한-페루 FTA 2건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발효 후 농어업 생산감소 피해규모는 2658억(7년누적), 296억(5년누적)씩으로 한-아세안은 2015년, 한-페루는 2017년에 사후분석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당시에는 통상절차법이 시행전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영향분석조차 수행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실효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역대 정부의 FTA추진이 농어업의 희생을 야기해 왔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라며 “현재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RCEP도 실효적인 농어업 지원방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평가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FTA 농어업피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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