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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청년농에게 월 276만원씩 갚으라는 농식품부

김승남 의원, "우리나라 청년농 비율 1.2%...청년농 정책 실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농 육성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최초 진입한 청년농이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청년농(40세 미만 농가)의 비율은 1.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국과 청년농 비율을 비교하면 ▲미국(8.4%) ▲독일(7.4%) ▲벨기에(6.0%) ▲네덜란드(4.1%) ▲일본(4.9%) ▲한국(1.2%) 순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농 비율은 2010년 2.8% 대비 1.6% 감소한 반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청년농 비율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청년농 정책’에 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총 6,600명을 선발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선발된 6,600명 중 약 70%가 이미 영농기반을 물려받은 승계농(4,566명)으로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비승계농(2034명,30.8%)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청년농의 농업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설계된‘후계농육성자금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후계농 육성 지원자금의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2%로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농이 3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5년 거치 후 매달 약 276만원씩 연간 3천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통계청(2017~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농경력 5년 이하의 농업인 중 98.8%가 3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내고 있어 대다수의 청년농들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에는 영농자금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농식품부가 청년농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육성책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후계농육서자금사업의 경우 청년농들의 농업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연차별 금리 인하 혜택을 도입해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농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승계농과 비승계농,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을 구분해 대상에 맞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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