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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방사능오염피해, 일본에 피해배상 청구해야”

국제법상 원전당사국에 피해배상 청구 가능...중·장기적 피해배상방안 마련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은 15일 정부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입은 직·간접적인 방사능 피해와 관련,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원전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협약은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이 있다. 이 두 협약은 공통적으로 ‘원자력 시설의 운영자가 인적·천재지변 등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배상청구는 인적 손해의 경우 30년, 기타 손해는 10년을 기한으로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 대상역시 직접적인 재산피해 등 경제적 손실부터 환경복구비용, 향후 손실비용 등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입금지조치와는 별개의 문제로 최근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상황 등을 축소하고 각종 후발사고를 은폐하는 등 국제협력 의무를 위반했다"며 "체르노빌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파리협약과 비엔나 협약 이후, 처음 발생한 대규모 원전 사고인 만큼 정부에서는 국제협약을 근거로 정부가 직접 소송당사자가 돼 일본 정부에 피해배상청구를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접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방사능과 관련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가능성으로 안전한 먹거리인 국내 수산물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량이 40%나 줄었고, 가격 또한 급락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본산수산물 방사능오염문제로 인한 국민불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해 수산물수입금지조치를 실시했고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전면금지조치를 요구하는 등 더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번 수입금지조치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오염문제로 국내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피해배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비록 자연재해가 포함된 원전사고 이지만, 국제법상 이유를 불문하고 운영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최근 일본이 오염수를 유출하고 부실관리하는 등 추가방사능피해를 축소·은폐한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등 일본정부에도 직접적인 사고책임이 있으므로 정부는 일본에 피해배상청구를 적극 검토해 우리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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