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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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만 통관시키는 상황”이라며,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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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한 국가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현 등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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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사능 검사 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기타 핵종(플루토늄, 스트론튬)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해 원천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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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의 경우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설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통관을 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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