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26일부터 러시아산 명태를 비롯해 주요 태평양산 6개 수입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빈도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강화 대상 태평양산 어종은 명태, 꽁치, 가자미, 다랑어, 상어, 고등어 등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지난 2011년 3월 이후 이들 6개 태평양산 수산물 827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미국산 눈다랑어 2건(각각 0.23Bq/kg과 0.34Bq/kg)과 피지산 상어(청상아리) 1건(4Bq/kg)에서 기준치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방사성 물질 기준은 세슘(134Cs, 137Cs) 370Bq/kg, 요오드(131I) 300Bq/kg이며 일본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일본 내 기준과 동일한 세슘 기준 100Bq/kg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