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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행 '유지'

2019년 4월 WTO 방사능 분쟁 승소로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이런 수입금지 조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으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지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이미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다. 

 

또한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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