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실 보상금 정부가 책임진다

  • 등록 2015.12.15 15:07:33
크게보기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총 1781억, 연 내 621억 지급결정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메르스 손실보상금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했으며, 그 외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김건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장)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손실보상위원회는 법률․의료전문가 및 의협․병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및 소위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