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메르스 손실보상금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했으며, 그 외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김건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장)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손실보상위원회는 법률․의료전문가 및 의협․병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및 소위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