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구독자 52만명 보유 약초 유튜버가 영업등록 없이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4년간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해 구독자 등에게 2억3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해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김모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 건강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유튜버가 식품을 불법적으로 광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구독자 약 5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2016년 3월경부터 약초 소개 영상을 제작·공유했으며, 2020년 4경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회춘환, 천금채환(상추환), 담금주, 효소, 식초, 새싹보리분말 등 식품을 제조해 구독자 등에게 2억 3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모씨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70대 고령층에 위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약초 소개 영상에 위반 제품이 발기부전, 조루, 항암, 치매, 천식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한 제품(회춘환)과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검출된 제품(회춘환, 첨금채환) 등 4200만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보골지는 생약 원료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이 불가하다. 다량 섭취 시 급성간염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설사,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 소비자는 위반 제품을 구매·섭취하지 않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