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또한 감염병 유행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다.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 된 자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하게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도록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