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문 칼럼> 식약처, 일본 '식품표시법' 고민해야

  • 등록 2013.11.14 17:31:17
크게보기

소비자는 식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


안전성을 판단할 때에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이 식품표시 사항이다. 그러다 보니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원산지 표시, 원재료명과 함량표시, 영양성분표시, 제조연월일 등 표시해야 하는 사항도 다양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지는 않으리라 본다. 식품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장에서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표시등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규칙 정도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외에도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이 산재해 있는데 이 또한 문제다.


식품표시가 중요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 판매되는 식품표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에서는 왜 ‘식품표시법’을 제정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표시에 관한 내용을 ‘식품표시법’에 모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표시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식품표시법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은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식품생산 및 유통의 원활과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식품생산 진흥에의 기여”다.


먼저 “식품에 관한 표시가 식품을 섭취할 때의 안전성 확보 및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선택의 기회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식품표시가 안전한 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인정한 뒤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판매되는 식품표시에 대해 기준을 책정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표시에 대한 기준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명칭, 보존의 방법, 소비기한, 원재료, 첨가물, 영양성분의 양과 열량, 원산지, 기타 식품관련 사업자 등이 식품판매를 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및 “표시의 방법, 기타 이러한 사항을 표시할 때 식품관련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목적 규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식품표시가 식품생산 및 유통의 원활과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식품생산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식품표시는 안전성을 유도하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국민들은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생산의 유통과 원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이념에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의 표시는 소비자정책의 일환이며, 소비자의 안전성,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식품표시가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 만큼 법에 식품표시의 내용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가 일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표시를 통일하는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 대한 조치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표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표시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온라인 뉴스부 기자 ishosang@naver.com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