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의 목적은 식품안전의 정책 및 입법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나침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은 다른 어떤 법률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일한 법률명이지만 이 법의 조문을 분석해보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법체계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고 국민의 의식이라는 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식품안전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법률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법률의 구성상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를 보면 이 법이 왜 제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기본법 제1조에서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히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책무와 정책수립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이념·배경·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률은 과학기술의 발전, 국제화의 진전 기타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에 비추어 식품안전성의 확보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무와 소비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며, 시책수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볼 때 식품안전정책의 배경을 밝히고 기본이념 및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하며, 정책의 종합적 추진 등을 밝히고 있다.
법률 제1조 목적이 아주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법률 전체 조문에 대한 해석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규정내용만 밝히는 것도 문제이다. 목적을 보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인식이 일본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 제3조에서도 인식의 차이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식품안전조치를 확보조치에 있어서 기본적 인식”이라는 제목 아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한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기본법에는 없는 조항이다. 선언적인 규정이지만 다른 법률과 달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이 식품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무에서도 우리나라 식품안전기본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3개 항에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식품공급의 각 단계마다 적절히 강구할 책임, 식품 등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오히려 사업자보호에 치우치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과연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식품의 위해성과 평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내용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식품위해성평가를 면제하고 사후에 위해성을 평가할 것인지는 임의규정으로 남겨두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반드시 사후에 위해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위해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반드시 위해성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각각의 조문에서 인식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험연구체제의 정비, 국내외정보의 수집, 정리 활용, 표시제도의 적절한 활용 확보,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교육 및 학습” 등도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사회적 인식의 합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법률의 내용은 입법자 및 정책집행자의 인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식약처가 새롭게 출발했다. 식약처에서는 가장 먼저 식품안전기본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