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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코로나19로 마사회 매출 11조원 가까이 감소

정운천 의원, “경마 제세금 확보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검토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경마 운영 제한으로 한국마사회 매출이 급감해 그에 따른 세수감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작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경마 운영이 제한된 올해 8월까지 입장객은 1,935만 7,800명이 감소했고, 매출은 2020년 6조 2,682억원, 2021년 8월까지 4조 7,302억원으로 총 10조 9,98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의 세수감소액은 2020년 1조 29억원, 2021년 8월까지 7,568억원으로 총 1조 7,597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마사회는 2017년 1,565억원, 2018년 1,264억원, 2019년 938억 원 등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축산발전기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경마가 중단을 반복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설경마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을 보면 불법경마사이트 폐쇄건수는 2017년 2,134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등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일본 등 외국 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해 불법 배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 3,572억원과 비슷한 6조 8,898억원이며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조 1,02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제세금 납부 또한 10분의 1로 감소했으며, 축산발전기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경마 선진국들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한 이후 합법경마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불법경마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은 마사회를 정상화 시켜 제세금을 확보하고, 불법경마 이용자의 합법경마 유인으로 조세포탈액까지 국고로 환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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