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1국감] 배달앱 이물질 신고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머리카락.플라스틱.비닐 등 이물 행정처분 전년비 80% 이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코로나19로 외식을 자제하고 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배달앱을 통한 이물질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이 늘어나며 1년 사이 배달앱 이물질 신고 및 행정처분 건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1569건이었던 이물질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3272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머리카락으로 372건에서 1276건으로 4배 증가했고 플라스틱은 85건에서 173건으로 2배, 비닐은 98건에서 237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모든 이물질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시정명령 325건 이외 행정처분은 없었으나, 2021년에는 시정명령 535건, 영업정지 16건, 과징금·가처분 등 9건, 처분 진행중 35건으로 총 595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장기화되는 감염병 시기에 배달앱 사용이 증가함에따라 이물질 신고의 양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 위생 유지는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배달앱 업체들의 식약처 신고 의무가 준수되고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잘 이뤄져 국민들이 신뢰하고 배달음식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 기간에도 배달앱 이물질 신고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