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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진짜농업인’에 지급해야

김승남 의원, "실경작자들 또다시 소외되는 문제 발생...연간 민원건수만 1237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은 5일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짚어보고, ‘과거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와 농업인’도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시행 첫 해인 2020년 121만 9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3,564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됐다. 직불금 수령 농지면적은 112만8,000ha로, 전체 농지면적의 72%에 해당한다.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추가되면서 과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금 대상에서 소외됐던 농업인들이 또 한번 직불금을 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요건은 ▲2017~2019년 3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2016~2019년 3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일례로 과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면서 해당연도에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직불금 수령액이 낮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해당연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상 농지에 실경작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기본직불금 신청·수령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요건은 실경작자가 아닌 ‘가짜농업인’이 편법 또는 불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익직불제 도입 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만 1,237건에 달하지만, 사례별로 민원관리도 않고 억울하게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업인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조차 없었다.

 
김승남 의원은 “과거 직불금 수령이력 요건을 삭제하면 ‘진짜농업인(실경작자)’과 ‘가짜농업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현주소”라며 “농식품부가 얼마나 농지관리를 엉망으로 해왔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농식품부의 잘못을 농업인이 책임질 수는 없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소급적용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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