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1국감] 식약처,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봐주기 의혹

인재근 의원, 2개월 영업정지가 과징금 8억 3천만원으로 마무리
"‘대기업 면죄부’ 수수방관...국민 안전 위협행위 엄중 조치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이 대기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식약처,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의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 수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발표 이후 불가리스 제품은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한때 주가도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이하,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소재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약 3개월 후인 7월 6일,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과 시정명령(「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해 8억 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가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불가리스 사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재차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별표8]에는 같은 법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 다목(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제13호 사목(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경감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제13호의 다목을 적용한 것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 불가리스 제품과 함께 생산하고 있는 조제분유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 제품인 불가리스 제품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돼 있지 않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이 정지되면 제조분유도 함께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논리라면 단 한 개의 제품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면 다른 어떤 제품에서 문제가 생겨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결국 제조품목이 많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해석이다.

  
또한 세종시는 제13호 사목을 적용한 것은 농식품부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시 유관 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세종시는 지난 7월 보도자료에서도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이 2개월 정지될 경우 피해금액은 약 827억원이고 1,500개 업체, 약 5,500명이 피해를 본다고 추산했다. 

  
인 의원은 이 부분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용 인력과 유관 업체가 많고, 영업정지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대기업이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는 해석 하에 면죄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부과된 과징금 8억 3천여만원은 2개월 매출액(330억 4천여만원)의 2.5%에 불과한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태도이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권고하고도 최종 처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약처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갈음 처분에 대해 ‘세종시가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 우리 처(식약처)에 질의한 사실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하여야 하나, 남양유업 과징금 처분 건은 처분권자가 식품 등 수급정책 상의 이유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행태에 암묵적 용인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는 전 국민이 분노했고, 결국은 회장 사퇴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하지만 실제 이뤄진 행정처분은 대기업에겐 더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대기업에 면죄부가 내려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과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