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림축산식품부 AI 대응상황 이준원 차관보 브리핑

추가 신고 6개 농장, 3km 내 모든 오리·닭 살처분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26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AI 대응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AI 대응상황 브리핑전문>

농식품부는 추가 신고된 6개 농장, 3km 내 모든 오리·닭을 살처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신고된 전북 고창 부안지역 3km 이내 남아 있는 닭도 모두 살처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3km 내 살처분 조치는 충남 부여의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조치입니다. 닭의 고병원성 AI는 전파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산발적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가축방역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가 신고된 6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상황은 충남 부여의 양계농장은 고병원성 AI로 확정되었고, 전남 해남 오리 농장은 AI로 확인되어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신고 농장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5개 농장, 48만 8,000수가 살처분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42농가, 174만 9,000수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또한, 야생철새는 49건이 신고되어 현재 13건이 양성으로 확진되었으며 7건이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야생철새가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철새의 방역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시료채취 지점에서 반경 10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시키고, 반경 30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는 예찰 및 인근 도로와 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충남 부여, 전남 해남 등 의심축 신고는 수평전파가 아닌, 산발적 발생으로 판단되어 현재 현재 에이아이의 경계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할 필요는 낮으나 앞으로 추이를 보아 결정할 것입니다. 

가축방역협의 위원들은 이번 AI 방역핵심은 농가단위 소득,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인 만큼 이를 지속적이고 철저히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3시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