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복지부, 의사 노예로 생각"...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경질 요구

  • 등록 2015.06.09 1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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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함 증명된 복지부 해체, 전문가 중심 방역체계 구축 주장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정인석)은 의사가 메르스 관련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방침에 분노를 표하며 사과와 함께 총괄반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8일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관련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그럼에도 거부를 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확산 초기 정부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의사들을 처벌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의료기관을 진료 거부로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거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정부가 의사들을 메르스 사태해결의 동반자나 협조자로 보지 않고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노예로 생각하고 있다며 권 총괄반장의 발언은 자가당착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지난 5월 복지부가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유를 그 근거로 들었다.


진료거부 8가지 내용 중 두번째 내용인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는 부분, 네 번째 내용인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의 경우 철저한 격리와 집중적인 대증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일반 의원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모든 측면에서 구비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환자를 볼 수 없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전의총의 입장이다.


아울러 메르스와 같은 신종 유입 감염병의 경우 소수 대학병원급 이외에는 치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수행할 경험이 부족하다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복지부 스스로가 정당한 진료 거부 예시를 의사들에게 내려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의사들을 진료 거부로 옭아매려 한다고 비난하며 정부의 메르스 사태 관련 의사 처벌 정책을 언급한 대책본부의 사과와 권덕철 총괄반장의 즉강 경질 및 파면을 요구했다.


또, 메르스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과 이번 사태를 통해 보건 및 방역 분야에서 철저히 무능함이 증명된 복지부의 해체, 전문가 중심의 보건 방역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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