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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15년 악연 청산할 수 있을까...하이트진로음료.마메든, 입장 온도차 뚜렷

하이트진로음료, 2006년 마메든샘물의 대리점 영입 실패하자 30%낮춘 공급가로 거래처 빼앗아
김용태 대표가 낸 민사소송서 5억원 손해배상 판결 나왔지만 거절...법원에 공탁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2006년부터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진 하이트진로음료와 마메든샘물의 악연이 끊어질 수 있을지 국회도 관심을 갖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는 충남 지역의 생수업체였던 ‘마메든샘물’ 의 사업 방해 의혹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법적 책임을 다하고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가업간의 갈등이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하이트진로음료와 마메든샘물의 공방에 대해 질의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와 갈등을 법적 다툼 하고있다. 하이트진로음료와 김용태 대표의 악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대표가 2000년 시작한 마메든샘물은 충남 지역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했던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2006년 하이트진로음료(당시 석수앤퓨리스)는  마메든샘물을 하이트진로음료의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해 김 대표를 찾아갔다. 김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을 생수 공급가를 30% 낮추는 조건으로 영입했다.

 

김 대표는 하이트진로음료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1, 2차 신고 때는 무혐의처분을 내렸지만 2013년 3차 신고에서 사업활동방해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김용태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하이트진로음료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또, 김 대표가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1월 5억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트진로음료는 김 대표에게 5억원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이를 거절해서 법원에 5억원이 공탁된 상태다. 5억원을 거절한 김 대표는 하이트진로음료를 규탄하며 여전히 서초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하이트진로음료는 현재 김 대표를 형사고소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상호간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협을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주문했다. 출석한 조운호 대표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때문에 협상시도를 할 때마다 번번히 실패했다"면서 "마메든샘물의 폐업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김 대표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용태 대표는 "손해본 금액이 5억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하이트진로음료는 언론보도와 달리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일이 없다"면서 "하이트진로음료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끝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해 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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