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빵.과자 '사카린' 허용...업계 '그림의 떡'

"원가절감 효과 있지만 유해성 국민 불안감 여전"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발암물질 논란에 놓였던 인공 감미료 삭카린(삭카린나트륨)이 빵류와 과자 등에서도 사용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로써 삭카린나트륨 허용 식품에 빵류와 과자, 캔디류, 빙과류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빵류와 과자, 캔디류, 빙과류에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과자류와 빵류에 삭카린나트륨의 불검출 기준 삭제 ▲규정의 명확화로 오인 및 혼돈 방지 등이다.


사카린은 설탕의 약 3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우리나라에서도 1960~70년대에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설탕 대체제로 많이 사용됐다. 


그러나 1977년 캐나다에서 실시된 실험쥐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 등지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들어 대부분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왔으며 젓갈과 김치, 절임식품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유해성 논란으로 한때 사용이 규제됐던 사카린은 2000년대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은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삭제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2010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해 다시 사용되는 추세다.


이에 식약처도 지난 2011년 껌과 잼, 간장, 케첩류 등에 허용했으며 2013년 들어서 소주와 막걸리 등 주류에도 첨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했다.


하지만 실제 빵이나 과자에 사카린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카린의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국민 불신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식품 원재료의 안전성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식품업계는 합성첨가물 '무첨가'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카린을 설탕 대용으로 사용하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득이지만 국민 정서상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카린의 안전성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국내의 한 사카린 제조업체는 빵, 과자 등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품목에 사카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섭취량 급증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은 국민의 불안감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