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과 수입업자들 간의 고질적인 '뇌물유착'이 드러났다. 식약처 공무원들은 뇌물에 향응, 성접대까지 받았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통과한 수입식품은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수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입식품 통관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개해서는 안 될 행정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A(47·7급)씨와 B (44·부산시청 파견 6급)씨를 구속하고 C(27·8급)씨와 D(44·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관세사 E(44)씨 등 수입식품 관련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식품판매업자, 통관대행업자, 관세사 등 28명에게 548차례에 걸쳐 비공개 행정정보인 수입신고서, 식품위생 단속계획서 등 1181건을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다.
B씨는 2011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무원 C씨와 D씨를 통해 받은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를 17명의 수입대행업자 등에게 122차례에 걸쳐 건넨 혐의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로부터 총 2600여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으며 B씨는 업자에게 스위스 명품시계, 골프백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검거된 수입업자 등은 통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이미 적합 판정을 받았던 다른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서 등을 제공받아 그대로 베껴 쓰는 방법으로 서류만으로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입업자들이 검사 기간을 하루라도 단축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접근하고 공무원들은 이런 관계를 당연시하면서 끊이지 않는 부패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