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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실련 'GMO 정보공개' 2라운드 시작

내달 19일 식약처 항소심, "소비자 알권리" vs "공개대상 아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하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경실련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이하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심이 내달 19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식약처 측 항소로 시작됐다.


앞서 경실련은 식약처 상대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식약처는 GMO 수입업체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GMO 식품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현행 식품 관련법상 국민건강에 문제가 있을 시 정보공개를 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 제출했다.


식약처는 경실련의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 공개 요구에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업체들 역시 GMO는 안전하다며 GMO 표시제를 강화하면 GMO가 들어가지 않은 원료 수입 증가, 생산 라인 구분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및 GMO 표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GMO 표시제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치.연어 통조림이나 카놀라유.대두유 등 식용유 제품들은 대부분 수입산 곡물로 만들어지지만 GMO 표시는 전무하다. 대부분의 제품은 원산지를 '수입산'으로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원료 수입국은 밝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 알 권리 무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GMO 식품의 사용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됐지만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확인가능한 잔류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안을 둬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이 식약처를 상대로 GMO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GMO가 사용된 식품에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부족하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국내에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다"며 "기본적인 정보부터 공개되는 것이 먼저다. 이번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O 업체명 정도는 대부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에 GMO 표시확대법이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관련 법을 고시.개정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면서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DNA나 단백질 부분들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음 분명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류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라며 "이번 항소심에서 질 경우 재항소심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미국 버몬트 주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식품 영양 성분 표시 하단에 GMO 식품 여부를 표시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미국 대형 식품업체들은 GMO 의무 표시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히면서도 GMO 표시에 동참키로 했다.

 
하겐더즈로 유명한 미국 식품 업체 제너럴밀스와 사탕제조업체 마르스, 켈로그, 콘아그라 푸드 등 대형 식품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GMO를 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이 국내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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