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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계란‧떡볶이 3대 특별관리식품 지정...HACCP 적용 의무화

식약처, 종업원 2명 이상 2016년까지 2명 미만 2017년까지 도입
품목별 현장 적용모델 개발보급 컨설팅 비용.시설개선자금 지원

2017년까지 국민 간식인 순대, 떡볶이, 계란의 HACCP 적용이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 간식(순대, 계란, 떡볶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식약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간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품목에 대한 강화된 식품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순대 제조업체 92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 시 45.6%(42곳)에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보관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등 적발됐으며 폐기해야 할 깨진 계란을 정상제품과 섞거나 무허가 업소에서 전란액등을 만들어 식당, 학교급식, 제과제빵업체 6만개소에 유통·판매되기도 했다. 또 송학식품의 대장균 떡이 불법 시중에 유통되는 등 단속 때마다 적발됨에도 불구,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순대, 계란, 떡볶이 생산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에 식약처는 어묵 등 14개 품목에 대해 업체의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고려해 4단계로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순대‧계란‧떡볶이는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단계로 해썹 조기 의무화를 추진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순대 제조업체(200개소)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며 계란 가공장(132개소)도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5명 미만인 경우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2020년까지 해썹 의무화를 단계적으로(4단계) 적용하고 있는 떡볶이 떡 제조업체(1,212개소)의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5단계로 세분화해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에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체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에 대한 해썹 적용이 완료되며 떡볶이 떡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약 90%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된다.


특히 3대 특별관리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아 해썹 도입 시 정부 지원 수준 또한 전폭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3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연매출액이 5억 미만,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도 전체의 76.3%나 된다.
  

또한 이러한 영세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직원도 부재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단기간에 이들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썹 관리기준서와 각종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이달까지 순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인증취득시까지의 전 과정에서 현장점검‧교육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업체 담당제를 도입한다. 또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해썹 적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보조(8백만원의 40% 지원, 개소당 3.2백만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개선을 위해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해 해썹 인증을 받은 경우 기존 지원수준(20백만원의 50%, 개소당 10백만원)보다 상향된 보조금(20백만원의 70%, 개소당 1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수시‧정기 방문을 통한 현장 지도‧교육과 기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제품의 해썹 적용 필요성과 소비자의 구매증진을 위해 정책포럼 개최, 우수 해썹업체 소비자 견학,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홍보, KTX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썹 사후관리 강화...수시평가 강화.정기평가 면제취소 제도 도입, 무작위 기획점검 실시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해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썹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주요 위생안전조항 위반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평가 강화 및 정기평가 면제 취소 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썹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신설해 인증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로(분기별 1회) 업체를 방문해서 해썹기준 유지 상태와 정기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도‧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정기 평가 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상시적 근접지원 체계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정기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제를 운영하여 보다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 평가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평가 의무화도 도입하고 계절별‧성수기별 수요가 많은 품목의 생산업체에 대한 무작위 기획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놓여 있는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적용 확대 등 맞춤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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