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식약청에서 발생한 수입식품 관련 비위 사건으로 부산식약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식약처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9일 최근 부산식약청에서 발생한 수입식품 관련 비위 사건과 관련해 행정정보 유출, 뇌물 수수 등 담당공무원 개인 비위 사건으로 정상적인 수입식품 통관절차를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가 확정되는 데로 파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부산식약청에서 발생한 수입식품 관련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야 할 수입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수입검사 결과가 조작된 사실은 없어 부산청을 통해 들어온 수입식품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수입신고 된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 검사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정해 부산청 수입검사 담당공무원이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검사 항목 또는 검사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수입신고 된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부산청 시험분석센터는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비에 시험‧검사 결과의 생성과 수정, 장비 사용 이력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이 설치돼 있다"며 "시험‧검사 성적서를 임의로 출력해 발급하거나 발급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성적서 발급 시스템에 복사방지음영, 2차원바코드, 고유발급번호 등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조치할 방침이다.
같은 유형의 비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자료유출 방지 등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개선하고 부산식약청을 비롯한 6개 지방청 수입관리과와 15개 검사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한다. 또 수입식품 담당 공무원 정기 순환과 전보 인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 특별 감사에서 정보 유출,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비위 행위자뿐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에 대한 민원, 불편, 부당 사항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해 개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벌할 계획이며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설명회 개최, 서한문 발송 및 부당사항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업체 비위.고충 신고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수입식품 통관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개해서는 안 될 행정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A(47·7급)씨와 B (44·부산시청 파견 6급)씨를 구속하고 C(27·8급)씨와 D(44·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관세사 E(44)씨 등 수입식품 관련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식품판매업자, 통관대행업자, 관세사 등 28명에게 548차례에 걸쳐 비공개 행정정보인 수입신고서, 식품위생 단속계획서 등 1181건을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다.
B씨는 2011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무원 C씨와 D씨를 통해 받은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를 17명의 수입대행업자 등에게 122차례에 걸쳐 건넨 혐의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로부터 총 2600여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으며 B씨는 업자에게 스위스 명품시계, 골프백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