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 운영이 전시행정용 학교매점 무더기 지정을 물론 규정과 동떨어진 지원혜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김현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대해 명패, 배너, 장바구니 등 규정과 동떨어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열량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학교매점만 무더기 지정했다는 점을 지적 한 바 있다고 밝히고 식약처는 현재까지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지자체 탓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법상으로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 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손소독.세정액,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무관한 지원이 4년간 무려 68.2%를 차지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대구는 친환경시장가방, 인천은 배너, 경남은 거울, 경기는 상하수도 요금, 전광판, 티슈 등을 지원하는 등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 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미 학교내 매점은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4년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지정업소 중 학교매점이 전체 960개 중에 609개소로 63.4%를 차지했다"며 "10개중 6개가 넘는 학교내 매점의 우수판매지정업소 지정은 일반 영업자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의 식품을 팔지 못하게 되는 우수판매업소지정을 기피하므로 업무협조가 용이한 학교 구내매점을 지정해 실적채우기용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로 확대개편된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다"며 "학생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팔지 못하는 패널티는 받으면서 그에 대한 지원은 고작 명패하나 달아주는 것이라면 학교주변 어떤 소매업자가 우수판매지정을 받고 싶어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또 현재 1904개의 우수판매업소를 어떻게 5년 사이에 7배가 넘는 1만390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학교주변 불량식품 퇴출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