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 산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감사.원장 해임.고소 등 파열음이 잇따라 나고 있다.
조규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되자 조 전 원장은 부당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법정투쟁에 나선것.
조 전 원장은 식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근거 없는 해임 사유를 가지고 해임했다며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 지난 31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 인증원 황성휘 전무이사를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원장은 ▲정승 식약처장 조규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의 해임조치를 취소 ▲정승 처장 황성휘 전무이사 원장직무대행 지정 취소 ▲정승 처장 축산물인전관리인증원장 신규채용 공모절차를 중지 등을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와 인증원은 "이사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황 전무에 대한 고소의 내용은 공문서 위조죄, 모욕 및 명예훼손죄, 무고죄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6일 법원에 제출한 소송자료에 따르면 황 전무는 인증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5월 모 팀장의 징계재심 심의의결을 위해 마련된 제5차 인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45일간 지체하다 7월 원장의 독촉을 받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원 징계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감경하기 위해 7월 인사위원회를 개최, 반대의견이 제시되자 정년대기 중인 인사위원 자격도 없는 전 심사처장을 불러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표결로 처리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해 7월 의사록을 지난 5월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회의록에 의하면 제5차 인사위원회는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표결로 의결한 후 오후 2시50분에 폐회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표결은 7월 14일 이뤄졌고 회의는 이날 오후 6시45분 종료됐다.
이는 인증원 행동강령 제22조 2(위반행위의 고발기준) 제 1항 제 4호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 해당, 인증원 경영방침인 투명.공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황 전무는 이러한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원장의 각종 지시를 5개월 이상 불이행 하고 심지어 지난 10월 간부회의에서 각종 막말로 원장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황 전무는 "직원채용 관련 국민들 대상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조직관리를 못하는 기관장을 모시는게 창피하다" "인사운용의 잘못으로 노조가 결정됐다" "주말 교회를 빙자한 출근 후 부서장 호출 업무지시" "보고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 '안건이 없다 '보고하지 않겠다'" "원장은 꽉 막혀있는 사람이고 불통, 인사전행을 하고 있다" 등의 모욕적인 막말로 원장을 모욕했다는 것.
또 지난 12월 24일 개최된 제8차 이사회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사회 안건을 이사외에 제출, 기관장 해임요청(안)에 서명하고 원장에게 대표로 의안통고를 해 가결시키는 등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복마전 같은 싸움의 시작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조직 갈등으로 인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불거졌다.
인증원은 2006년 설립, 농식품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돼 오다가 식약처로 업무가 이관됐으며 올해 처음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당시 조 원장은 팀장급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들을 대기 발령, 각종 업무 소홀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 전 원장의 해임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의 해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 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었다.
조 전 원장은 "이번 해임안 상정 동의서는 2주전부터 미리 서명을 받아 이사회 개최 40분전 기습적으로 원장에게 의한 제출 통고서를 제출해 의결했고 이를 보고받은 정승 식약처장은 25일자로 원장 해임결정을 통보해왔다"며 "해임요청안의 사유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장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들로 볼때 덮어쒸우기식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취임이후 평일 근무시간 직원들과 예배 실시, 직원들에게 본인이 다니는 교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것에 대해 "지난해 6월 직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식약처에 투서를 했고 식약처 조사결과 강제로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고 말했다.
팀장 6명에 대해 노조탈퇴 불응의 이유로 자택대기 명령 및 감급조치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문 노무사와 수차례 확인했으며 전무이사가 위원장인 이사위원회에서 심의이결한 사항으로 원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역설했다.
직원 채용 및 임용절차 부적정, 직종전환 시험.채용 부적정, 전보인사 사전 미공개 및 전보기준 위반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역량도 안되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직하는 직원들도 있어 최선의 인사채용을 하고 인사운영방안을 만들어 하다보니 전보를 할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임사유가 되냐"면서 반문하며 공공기관운영 책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는 공공기관장에게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HACCP 심사계획대비 사업목표 미달성 등 업무 소홀에 대해선 "지난해 연초부터 호남지역 등 AI가 8월부터는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거축질병이 발생하면 HACCP 인증을 하지 못하는 특수요인이 있다"며 "이런 특수요인을 따지고 보면 2013년 실적보다 2014년 실적이 못하지 않다"고 부당성을 주장했다.
무자격자 HACCP 심사에 대해선 "2012년 8월 부임해 와보니 인턴 5개월하면 자동으로 심사하도록 돼 있는 등 심사를 나가는 사람의 자격기준이 없었다"면서 "인턴 5개월 하고 HACCP인증 심사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사규정을 새로 제정 했다. 아무나 심사에 못나가도록 예비 심사관 제도를 만들어 심사를 하기위해서는 일정건수의 심사를 하고 중간평가와 현장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6개월을 마치면 최종평가인 심사관임용과정을 거쳐 심사관으로 임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원장은 "HACCP인증 활성화로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원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절적으로 일해 온 청렴한 기관장이였다"면서 "그러나 정승 식약처장은 식약처 과장과 인증원 전무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들과 사전에 모의해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파리 잡듯 해임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행했다"고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황 전무는 "고소 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조 전 원장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후임 원장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를 통해 임용될 예정"이라며 "공고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이뤄진 적합한 해임 조치"라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다. 자체 공모를 통해 후임 원장이 임용될 것이며 식약처는 인증원 인사와 관련해서 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8월 17일 인증원에 취임한 조규담 원장은 행시 21회 출신으로 1987년부터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서무관, 축산물유통과장, 축산정책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부장, 농수산식품연수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을 역임한 축산 및 가축방역위생, 농산물 안전관리 전문가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갑작스런 원장 해임사태로 당분간 황성휘 전무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원장의 부재와 AI.구제역이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브랜드경영체 안전관리통합인증률 85% 목표' 달성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