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과 정승 식약처 처장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이 칸막이를 없앤 관계를 유지할지 의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과 함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같은 날 저녁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도 신설됐다.
기존 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중 복지부 및 식약처의 공통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의약품 품질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령으로, 그 밖에 의약품 유통 질서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과 판매질서 유지정책을 담당하게 되며, 식약처는 안전정책을 맡는다.
기존 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임명권도 식약처장에게 이관된다. 또 품질 확보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 사항은 총리령으로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중복이나 정책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복지부는 식약처와 위원회,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보완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부내 조직개편과 식약처와 업무분장, 식약처 인력 전출 등 대부분 절차를 마무리했다.
약국개설등록, 약국관리 의무 및 준수사항 전반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과 교육, 의약품판매업 허가,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와 포장가격기재 등 약국개설자 의무사항,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취소, 약사 한약사 면허 취소, 약사-한약사 자격정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은 기존대로 복지부가 담당한다.
또, 약국 관리의무와 준수사항, 의약품 판매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 명령,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 의약품 등 판매질서, 약사감시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처분 등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의료기기법에 있어서도 의료기기 감독 업무를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 수행하는 등 양 기관은 공동 소관하는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
복지부나 식약처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양 기관이 공동 수행토록 정리된 업무는 향후 진행하는데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양 기관이 공동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복지부는 식약처와 위원회, 실무협의체 등 공식 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전문‧일반약 분류, 약사감시와 처분 등 공동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약사법의 경우 복지부 소관과 식약처 소관, 부처공통수행 등 3부분으로 구분돼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부처공통수행에 해당하는 약사법 조문을 개정하려면 복지부와 식약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와 별도로 복지부와 식약처 양 기관 국·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협조체계를 원활하게 진행키로 했다. 실무협의체가 논의할 사안들은 의약품과 보건의료 정책 연계를 위한 발전적 과제 발굴, 업무추진 방식 효율화 등이다.
협의체 정기회의는 격월로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반기별로는 실장급 고위직들도 참석해 양 기관의 정책 협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석 인원 등 위원회와 협의체 운영방안은 식약처와 더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식약처와 꾸준히 대화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