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AI와 관련해 피해 확산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살처분 비용 분담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살처분에 대한 국가 지원이 80% 이상 이뤄지게 돼 있는데 80%로 정한 이유가 뭐냐"며 "나머지 재정부담을 지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사이의 역할 분담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2011년 구제역때 100% 정부가 지원을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해 2012년 말에 법을 개정해 20%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가 제기돼서 시행령을 고치고 있다. 시도와 시군이 각각 지방 부담금의 50%씩 부담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방역 체계상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토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께 발효될 예정이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AI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살처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AI 항체양성반응이 AI 인체감염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해 증상이 있는 것을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바이러스 검출', '유전자검사 양성',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생성; 등 3가지 기준 중 1 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AI 인체감염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 H5N1형 AI 항체 양성 사례는 AI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