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40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50일 넘게 이어져온 ‘정부조직개편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관련 법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가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온전한 출범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 25일 취임 후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상 국정’인 셈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일단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을 토대로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14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전날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해, 새로운 정부조직에 국정비전과 정책구상을 전파하면서 임기초 부진을 만회하는 데 시동을 건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편된 조직에 따라 공무원 1400명이 대이동을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후 9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40개, 각 부처 직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다음날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직제가 시행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이 새로 생기며, 이들 부처로 가는 공무원들은 소속부처에서 정원 이체가 돼 독립하게 된다. 이로인해 이동하는 공무원은 1400명가량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농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이름을 바꾸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