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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식약처 출항

정부조직개편 52일만에 완료

국회가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40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50일 넘게 이어져온 ‘정부조직개편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관련 법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가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온전한 출범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 25일 취임 후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상 국정’인 셈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일단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을 토대로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14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전날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해, 새로운 정부조직에 국정비전과 정책구상을 전파하면서 임기초 부진을 만회하는 데 시동을 건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편된 조직에 따라 공무원 1400명이 대이동을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후 9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40개, 각 부처 직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다음날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직제가 시행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이 새로 생기며, 이들 부처로 가는 공무원들은 소속부처에서 정원 이체가 돼 독립하게 된다. 이로인해 이동하는 공무원은 1400명가량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농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이름을 바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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