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변비치료제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액제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은 20일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일반의약품 변비치료제(액제)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목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돼 있다고 설명하고,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 또는 수술 전에 ‘장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등 11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의·약사는 이와같은 사항에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과 복약지도를 해 줄것을 당부했다.